수고많으십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원천징수 신고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지급조서는 2월말일까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퇴사한 시점의 마지막 급여 지급월의 익월 10일에 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 선임자는 익년 2월10일에 퇴사한 직원 전체를 한꺼번에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도 그렇게 해왔었다는데 가능한지?
신고불성실 및 납부지연가산세등이 추징되지 않는지 관련 자료 및 법조항도 함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