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중도퇴사자 원천징수 신고 기한 답변 만족도
young0***   2009-09-15 오후 5:30: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23

수고많으십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원천징수 신고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지급조서는 2월말일까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퇴사한 시점의 마지막 급여 지급월의 익월 10일에 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 선임자는 익년 2월10일에 퇴사한 직원 전체를 한꺼번에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도 그렇게 해왔었다는데 가능한지?

 

신고불성실 및 납부지연가산세등이 추징되지 않는지 관련 자료 및 법조항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09-16 오전 2:33:3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