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퇴사한 직원이 무단퇴사를 하여 퇴직금 지급을 하지않았는데요
노동부에 진정서를 신청하여 퇴직금을 지급 하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신고를 하면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