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차량운반구 취득 : 5인승 세라토 승용차
1. 세금계산서 발행 차량운반구 1,000,000 / 미지급금 1,1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
2. 더존 회계프로그램 (iplus) 입력
차량운반구 1,100,000 / 미지급금 1,100,000
질문1) 과세구분 불공제 선택하면 부가세 부분이 차량운반구 원가에 포함되는데
고정자산 감가상각시에도 부가세부분 500,000원을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나요
질문2) 지방세 취득세 및 등록세 산출시 과세표준 금액은 1,000,000원인지 1,100,000원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