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을 운영하는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입니다.....
세무에 관한 지식이 없어 모두 세무사사무실에 맡겨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관할 세무서에서 2007년도 현금매출신고분이 불성실하다는 경고장을 받았고
얼마전 2007년도 자료를 가지고 세무서를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현금매출이 많이 누락되어 신고되었다고 합니다...
(2007년도에는 다른 세무사 사무실에 일을 맡겼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전체 매출대비 현금 매출이 15%정도 신고를 했는데.. 2007년에는 5%정도만
신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는 세무사사무실에서 하라는 데로 그대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현금 매출이 1억원 정도 누락이 되었다면 어떠한 얼마정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