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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작년 임차보증금의 변동상황을 미처 반영하지 못하고 올해로 넘어왔습니다. 답변 만족도
lone***   2009-09-14 오후 4:22: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9
2008년 30,000,000원의 보증금이 25,000,000원으로 변동되었으나



미처 반영을 하지 못하고 2009년도로 넘어왔다면



차 가지급금 5,000,000 / 대 임차보증금 5,000,000



이 분개가 맞는지요?



그리고 2008년도에 구입한 자산을 미처 장부에 반영하지 못한 상태로 2009년도로 넘어왔다면



개인의 경우엔 자본금으로 대체를 하지만 법인의 경우엔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9-09-15 오전 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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