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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작년 임차보증금의 변동상황을 미처 반영하지 못하고 올해로 넘어왔습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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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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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4 오후 4:22:0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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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0,000,000원의 보증금이 25,000,000원으로 변동되었으나
미처 반영을 하지 못하고 2009년도로 넘어왔다면
차 가지급금 5,000,000 / 대 임차보증금 5,000,000
이 분개가 맞는지요?
그리고 2008년도에 구입한 자산을 미처 장부에 반영하지 못한 상태로 2009년도로 넘어왔다면
개인의 경우엔 자본금으로 대체를 하지만 법인의 경우엔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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