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있던 분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는되요.(퇴사 처리 안됨)
법인에서 그분의 학자금(등록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유학기간은 1년정도입니다. 더 단축될수도 있구요.
유학다녀오면 저희 법인에게 근무 계속 하실꺼구요.
이런경우
비과세 학자금(대학원 포함) 대상자로 되는지?
된다면 증빙자료는 어떤것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