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저희는 법인업체인데요,
차량수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수리비(공급가액) 2,200,000원 이고
면책금(공급가액) 45,455원으로 끊겼습니다.
부가세 총금액은 224,545원으로 되있구요,,
그럼 분개를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금액이 크다보니 자산으로 잡아서 감가상각을 해야할지 아님 비용으로 처리해야될지 분개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