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점점 선선 해지고 있군요
수고하십니다.
부가가치세 1기확정신고 이후 건설현장 담당자가 본사로 수정된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업체와 미지급금을 계산할때
1번 업체는 본사와 부가가치세를 미수시에는 세금계산서(당사로서는 매입분)를 2기 예정에 신고
하기로 했는데 1기확정신고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현장에선 업체에 신고 해라고 했답니다)
2번 업체는 당사 현장담당자가 계약금액이 수정되었는데 보고를 하지 않아서 업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당사에서는 1기 확정신고시 신고를 했습니다.
1번 업체
당사 - 미신고 (2기 예정시 신고 예정이었음)
업체 - 1기확정신고시 신고
2번 업체
당사 - 공급가액 200원 세액 20원(공급계약서 수정전 금액)로 신고
업체 - 공급가액 150원 세액 15원(공급계약서 수정후 금액)로 신고
상기와 같이 신고시 가산세가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그리고, 상기와 같이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업무 진행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부탁드릴께여 (현장을 두고 하는 건 처음이라서... 본사와 현장이 대화가 잘 안되요..업무 진행 및 자금 문제(공무가 없는 관계로 자금 흐름 자체가 파악 불가- 지출증빙서류 미비) 등등)
-혹시 추천하실 도서라도 있으면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