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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일용직을 직업알선소를 통해서 고용했을 경우 답변 만족도
lone***   2009-09-11 오후 4:56: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88
건설현장의 일용직을 직업알선소를 통해서 고용했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하나요?



지금까지 다른 알선소에선 임금총액에 대한 부분을 계산서로 발부받았는데,



이 알선소측에선 총액을 발부하는건 불법이라며 계산서 자체를 발행거부하고 계시네요.



알선소 측에선 노임대장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노임대장만으로 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덧붙여,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저희측에서 가입을 해야 되는게 원칙상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9-09-12 오전 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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