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확정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고있습니다.
매출을 빼는 수정신고입니다.
매출을 빼고 나니 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기존에 냈던 금액보다 적게나왔는데요
그럼 그 차이나는 금액에 대해 환급을 받는것입니까 ?
차이나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를 해주어야하는건가요 ?
또 매출 빼는 수정 신고이니
가산세 없는건 맞는건가요 ?
급합니다 ㅠ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