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고 폐업을 09.9월 했구요
장부상 비품이 1,000,000원 08. 9월 구입하여 이번 폐업시 500,000 (50,000) 신고할려고 하는데
요( 2과세기간 경과?)
1. 부가세신고서상 매출부분 기타로 들어가는지..
2. 부가세신고서에 과세표준명세 수입금액 제외란의 적요란은 간주공급으로 들어가는지
3. 분개를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4. 혹시 감가상각이 예를들어 200,000원 있으면 달라지느게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