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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미수취가산세 답변 만족도
pgy0***   2009-09-10 오전 8:30: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851
안녕하십니까

우리회사는 컴퓨터통합시스템의 제조및도소매 업체입니다

2008년 10월 개인 임대사업자로부터 건물을 매입하였으나,별도의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고 법인본사에 부동산 매매및임대업을 추가하여, 임대료수입 부가세신고 및 법인결산에 임대료수입 매출항목을 추가하여 2008년 결산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문제는 매도인 개인명의로 물건등기부에 등재되있고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이 개인명의라서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및수취를 하지 않았고, 법인 결산에는 건물및토지 과목에 등재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서는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매매계약서의 미제출 및 세금계산서 미수취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가산세 항목이 있는지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정하여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9-09-10 오전 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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