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과세법인입니다.
저희의 매출거래처중에 유엔군의 시신이 안치된 공원을 관리하는 관리처로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이 거래처에 매출을 함에 있어 우리는 과세업종이라 세금게산서로 발급을 하려고 하니 관리처에서는 자기네는 면세라면서 계산서로 발급을 요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정부나 부대등과 관련하여 거래를 할경우에는 영세율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경우는 아니지 않나 싶은데....
저희는 관리처에 어떻게 매출자료를 전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