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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구입후 계산서 수취시 답변 만족도
eun38***   2003-06-03 오후 4:31: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83
안녕하세요.



상품권 구입후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계정과목을 접대비로 할 건데 괜찮지요?



그리고, 거래처경조사비에 대한 글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경조사비가 현실적으로 5만원을 초과하여 지급시는 "접대비"로 처리하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못하여(경조사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수는 없으니까요)전액 손금불산입을 당하게 되는것이지요-----



저는 전표에 청첩장을 붙이고 금액은 실제로 낸 금액만큼 기록하는데, 이 경우에도 전액 손금불산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5만원을 제외한 금액만 손금불산입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3-06-03 오후 10: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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