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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비용 답변 만족도
musu***   2009-09-09 오후 3:54: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9
새로 법인을 설립하면서 사무실을 임대했는데요..

그전에 그 사무실을 사용하던 회사에서 나가면서..

사무실에 고장난 부분을 수리를 못했으니까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사용하라구 시설물철거비용금조라며 1,000,000원을 주고갔습니다.

비용은 현금으로 받았고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지급했구요.

근데 전표를 끊을때 이걸 어떤 계정으로 끊어야 할지...

잡이익으로 잡아도 되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09-10 오전 8: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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