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중에 50만원을 가불해달라고 해서 가불해주었습니다.
매월 급여에서 십만원씩 5개월동안 공제하기로 했구요.
전표에 주임종단기채권으로 계정과목을 입력했는데
이달급여때부터 가불금항목으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때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50만원 출금은,
주임종단기채권 500,000 / 보통예금 500,000
으로 했습니다.
급여에서 십만원씩 무이자격으로 값는건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