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6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했습니다.
개업시부터 계산한 퇴직금 2억 정도를 한번에 불입하고 매년 일회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퇴직연금 가입하기 이전의 퇴직금을 당해 경비로 처리해야 하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