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실재로 받을게 없는거래처에 장부상 계속 남아있다면 가지급으로 처리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앞에 질문했던 대손상각문제입니다...답변 잘받아보았구여..그래도 의문이 생겨서 질문드
립니다. 06년에 부도가 났지만 어음은 받은사실이 없다면 ...대손상각하는 시점은 06년에 해야되
나요? 그리고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는 부도후 3년이지나고 할수있나요? 대손상각을 지금처리해도
무관할지...그럼 부도난 사실을 입증해야 하나요? 지금은 없어진 거래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