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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주민세 재질문 답변 만족도
sun99su***   2009-09-09 오전 8:54: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81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지급시 갑근세와 주민세를 차감하여 직원에게 지급하였으며 이를 예수금으로 분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근세 및 주민세를 납부기간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분개하나요?

 

[답변] 납부시 아래와 같이 분개처리하시면 됩니다.

<갑근세 납부>

예수금       1,000,000 / 보통예금 1,050,000

세금과공과금 50,000

<주민세 납부>

예수금        100,000 / 보통예금 110,000

세금과공과금 10,000

 

상기답변에서 갑근세 및 주민세의 납부시를 기준으로 분개하였는데. 납부가 아니라 미납시를 기준으로 분개하여 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9-09-10 오전 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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