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지급시 갑근세와 주민세를 차감하여 직원에게 지급하였으며 이를 예수금으로 분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근세 및 주민세를 납부기간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분개하나요?
[답변] 납부시 아래와 같이 분개처리하시면 됩니다.
<갑근세 납부>
예수금 1,000,000 / 보통예금 1,050,000
세금과공과금 50,000
<주민세 납부>
예수금 100,000 / 보통예금 110,000
세금과공과금 10,000
상기답변에서 갑근세 및 주민세의 납부시를 기준으로 분개하였는데. 납부가 아니라 미납시를 기준으로 분개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