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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각상각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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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ky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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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8 오후 6:35:1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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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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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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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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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계장치 구입시 여러개의 기계장치를 한개의 세금계산서 금액으로 받은 경우
기계장치 별로 기말 결산시 감각상각을 계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합계금액으로
감각상각을 하여야 하는지?
예)
1)금형기 1개 금액:10,000,000원
2)압축기 1개 금액:5,000,000원
3)건조기 1개 금액:5,000,000원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한 내역(부가세별도)
품명:기계장치
공급가:20,000,000원
부가세:2,000,000원
합계:22,000,000원
2.중고 기계장치의 최초장부 가액을 산정 할때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기를 받은 경우
이 감정가액을 최초장부가액으로 산정하여 감각상각을 할 수 있는지?
3.제 생각으로는 중고 기계장치이라고 내용연수를 신규로 구입한 기계장치같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도 적당한것으로 생각되는데 의견좀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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