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의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만약 연말정산시 과다소득공제를 받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을 받습니다.
세무서에서 07년 연말정산 과다소득공제 명단과 함께 수정신고를 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제출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질문) 두 종류의 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가 납부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근로자가 납부를 하는 것이 맞는데 당 회사의 근로자 A씨가 07년도 뿐만
아니라 06,08년도도 과다공제를 받아 본인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는데
세무서에서 가산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지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가 납부할지 선택을
하라고 질문을 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