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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외 답변 만족도
change***   2009-09-08 오후 2:23: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94

1. 2/28일날 퇴직금 중간정산신고를 하였는데 그직원이 5/30일에 퇴사를 하였네요

   그러면 5/30일날 퇴직금이 500,000정도 발생하였는데 전에 발생한 퇴직금을 종전 근무지에 넣어 합산을 다시해야하는지요??

 

2. 7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사업소득세 누락으로 수정신고하였고 현재 급여 누락분이 더 발생하여 2차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 그럼 이때 이행상황신고서상에 당초 금액을 적색으로 적어야 하는데 최초 신고분인지, 아님 1차 수정신고부인지... 어던걸 적색으로 적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9-09-09 오전 8: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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