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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금과대표자상여처리 답변 만족도
youjin1***   2009-09-07 오후 4:48: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3

1.관세환급금을 07년부터 신청을안해서.

09년 이제와서 몇년 전꺼부터해서 소급해서 통장으로 여러번 입금되었습니다(무척많이)

그러면, 이거는 분개를 어찌해야될까요?

 

 

 

2. 직원이 전부 퇴사를 하게되어서, 4대보험도 사업장 탈퇴가  된거같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폐업할려구하고, 통장에 있는금액은 대표자 상여금으로 해서 처리할려구하는데.

4대보험을 다시 가입하고, 상여처분을 해야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9-09-08 오전 8: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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