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한테 구입한 중고자산(계산서미발행, 또는 발행일때)이나 사장님이(개인사업자) 가지고 있던 차량을 개업하면서 고정자산으로 잡았을 경우 감가상각을 할 수 있나요??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중고자산은 감가상각 안한다고 얘기를 하던데...
만약 한다면 내용연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