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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go***   2001-12-01 오전 10:28: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6
당사는 내년오픈을 앞두고 있는회사입니다.

그동안 공사하는데 들어간비용을 대표이사에게 받아서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쓴비용들은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픈하고나면 이계정들을 처리하여야 하는데 가수금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저희 회사 자본금은 2억인데 가수금은 상당히많은 금액으로 잡혀있습니다.

이런상황에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할수 있나요?

자본금으로 전환하려면 자본금을 늘려야 하는건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1-12-01 오전 10: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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