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과 토지 505,000,000원에 매매를 했습니다.
건물가 303,000,000원(건물분부가세 :30,300,000원) 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였고
토지가 202,000,000원에 대해서 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서에서 토지도 계산서 발행을 해야 한다며 계산서미발행가산세가 부과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토지는 계산서 발행 하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분에 대한 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이의신청서 불복의 증명할수 있는 자료는 있는지 알려주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