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대학원 학자금을 회사에서 납부하여 주고 있습니다
8/28일 학자금 4,108,000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헌데 학자금은 급여계정으로 분개를 해야 한다는데,
저는 모르고, 현금 찾아서 납부를 하고
교육훈련비 4,108,000/ 현금 4,108,000 분개를 하였습니다
수정분개를 하려고 하는데
학자금 금액 4,108,000원을 급여로 넣으면
원래는 갑근세, 소득세를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만 내주면 되는건데
벌써 현금으로 모두 납부한 상태 입니다.
4,108,000원을 급여계정으로 돌리면
갑근세 778,980 / 주민세 77,900 이 빠집니다
수정분개와 현금으로 전체 급액을 다 납부하였는데
급여계정으로 수정을하면 갑근세, 주민세는 분개를 어찌해야 하며
차액 부분은 어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