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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어음 발행인이 만기일에관리(분개)가 필요하지 안나요? 답변 만족도
juhwang***   2009-09-07 오전 11:12: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52
[답변] 표지어음이란 금융기관이 기업으로부터 매입(할인)해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을 다시 여러 장으로 쪼개거나 한데 묶어 액면금액과 이자율을 새로이 설정해 발행하는 어음입니다.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의 대표적인 단기금융상품 중 하나로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단기여유자금 운용에 유리한 상품입니다.



금융기관이 표지어음의 발행인 및 지급인이 되므로 안정성이 높은 편이며, 만기 전 중도해지가 불가능하지만 배서에 의한 양도는 가능합니다 이자율은 각 금융기관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만기에 표지어음을 은행에 제시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예금 **** / 단기금융상품 ****



                       이자수익      ****





위 질문의 요점은 표지어음수취인이 아니라 발행인이 표지어음 발행시



단기금융상품 ****           / 보통예금 ****

미수법인세환급액 ***      / 이자수익 ***



외상매입업체에게 표지어음 인도시



외상매입금 *** / 단기금융상품 ***



어음 만기시?

표지어음 만기시 관리(분개)가 필요없나요?            
 
 
 
전문가 답변 2009-09-08 오전 8: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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