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하이패스카드를 법인명의로 발급받아 법인차량에 장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8월달에 사용한 금액이 13,880원인데요
계산서가 8월 31일자로 발행되었습니다.
이때 한국도로공사 명의로 1,540원 '계산서'발행.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명의로 12,340원 '세금계산서' 발행. 되었는데요.
이를 어떻게 회계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산서를 기준으로 8월말일자로 미지급금(카드)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여비교통비 계정으로 처리하더라도,, 카드대금에 통합청구되는 방식이기에,
법인카드대금 결제시에는 현재 발행된 계산서의 금액과는 다른 금액이 지출될것으로 판단되기에 질문드립니다.
또한 계산서는 부가세가 없지만, 세금계산서는 부가세가 있는데요,
이를 별도로 처리해야되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