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가산세 분개 방법이 맞는 지 알고 싶습니다.
1. 차변 : 예수금 (퇴직소득세) 500,000
세금과공과 (가산세) 100,000
2. 대변 : 보통예금 600,000
1. 차변 : 예수금 (근로소득세) 500,000
세금과공과 (가산세) 50,000
2. 대변 : 보통예금 550,000
이 분개가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