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1 어음 11,000,000 이 5/31일 부도가 나서 6/1일 부도방도장을 받았습니다.
이럴때 대손상각은 6개월후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를 하면서 처리를 하나요?
대손상각비 /부도어음과수표
부가세예수금/
부도어음과수표는 1,000원은 남겨놔야 되나요?
분개법좀 가르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