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의약품 제조및 연구개발회사입니다.
연구개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은 국책과제로 중소기업청에서 준 정책금(별개의 대금[중소기업청싸이트에서만 결재가능해서 별도로 장부로 만들지는 않았음]) 으로 대금지불을 하고있습니다. 이럴때는
세금계산서는 당사로 끊기나 실질적으로 대금은 정부지원이기에
장부상으로는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