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중에 회사업무를 보면서 사비로 식사를 하거나 물품을 구매한 것이 있습니다
식사 및 물품 구매한 것에 대한 영수증을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그에 상응한 금액을 임원에게 드리지 않습니다. 이때 미지급금과 가수금중에서 무엇으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이유는 무엇이나요?
또한, 분개는 아래 내용이 맞나요?
예> 식사비 : 복리후생비 ***** / 미지급금(또는 가수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