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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금,가수금 답변 만족도
sun99su***   2009-09-04 오전 11:10: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78

임원중에 회사업무를 보면서 사비로 식사를 하거나 물품을 구매한 것이 있습니다

식사 및 물품 구매한 것에 대한 영수증을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그에 상응한 금액을 임원에게 드리지 않습니다. 이때 미지급금과 가수금중에서 무엇으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이유는 무엇이나요?

 

또한, 분개는 아래 내용이 맞나요?

      예> 식사비 :        복리후생비    *****     /   미지급금(또는 가수금)  ****

 
 
 
전문가 답변 2009-09-05 오전 1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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