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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가수금(추가질문) 답변 만족도
cw0***   2009-09-04 오전 9:13: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4

3)대표자가 아닌 종업원이나 일반 개인에게 법인이 차입을 한 경우, 정해져 있는 이자율은 없는것이지요?(회사가 직원에게 차입을 해줄 경우엔 9%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 같은 정해진 세법이 있나여?)

[답변] 대표이사나 종업원이 아닌 일반 개인에게 법인의 자금을 대여하거나 법인이 차입을 한 경우, 세법에서 특별히 정한 이자율은 없습니다

 

*답변내용으로 보면 개인이 아닌 종업원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이 있다는

말씀이신거 같은데 종업원에서 법인이 차입한 경우엔 정해져 있는 이자율이 어떻게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9-09-05 오전 10: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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