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7월~2007년 8월까지 일한 일용공이 퇴직금 달라고 노동부에 신고를 하여 퇴직금 합의를하여 지급을 했는데 계정과목과 퇴직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퇴직금 / 현금 으로 하여야 하는지 잡손실/ 현금으로 해야하는지요?
2) 2006년과 2007년 귀속인데 2009년에 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3) 퇴직금 합의한 금액이 400만원 인데 퇴직금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가 발생하는지요?(가산세가 발생하면 어떤 가산세가 발생하는지요)
4) 일용공 원천세 신고는 분기마다 했는데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는게 맞는지요?
5)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귀속년도를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요?(2009년 1월 부터 2009년 8월까지로 하는게 맞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