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세무서에 납부하였습니다.
1. 퇴직소득세를 세무서에 납부하였을시 계정은 뭘로 해야하나요?
2. 근로소득세를 세무서에 납부시 계정과목은 뭘로 해야하나요?
3. 근로소득세를 급여 1일부터 31일까지의 급여를 다음달 1일에 지급한다면..예수금으로 잡는게 맞는건지요?
4.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갑근세) 환급을 받을때는 계정과목이 어떻게 되나요?
헷갈리는 부분과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질문이 좀 난해합니다.
이해부탁드리며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