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답변내용중 2008년도 과다납부액 6,090원이 아니고, 2008년도 개산보험료 56,720원을 09년 3월 7일에 납부하고나서 2008년도 확정보험료 50,630원을 추가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답변내용을 수정하여 주세요
[답변] 2008년 개산보험료 납부(3월 7일) 분개
복리후생비 56,720 / 현금 56,720
2008년 확정보험료 50,630
과다 납부액 56,720 - 50,630 = 6,090
미수금 6,090 / 복리후생비 6,090
2009년 개산보험료 244,140
선급비용 244,140 / 미수금 6,090
미지급금 238,050
* 납부할 금액 = 238,050 [① - ②(기납부금액) + ③]
① 2008년 확정보험료 50,630
② 2008년 개산보험료 56,720
③ 2009년 개산보험료 244,140
09년 4월 1일에 총 294,770원중 100,000원만 납부하였습니다.
미지급금 100,000 / 현금 100,000
매월 고용보험료 직원부담금 징수금액은 예수하여 두어야 합니다.
2009년 임금 총액 25,000,000원 확정 (12월 31일)
확정보혐료 287,500원
개산보험료로 납부한 금액 244,140원
직원분 징수금액 112,500원
12월 31일 분개
예수금 112,500 / 선급비용 244,140
복리후생비 175,000 미지급금 43,360
* 미지급금(43,360원) = 확정보험료(287,500원) - 개산보험료(244,14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