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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일,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재질문 답변 만족도
sun99su***   2009-09-03 오후 3:05: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1

아래 답변내용중 2008년도 과다납부액 6,090원이 아니고, 2008년도 개산보험료 56,720원을 09년 3월 7일에 납부하고나서 2008년도 확정보험료 50,630원을 추가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답변내용을 수정하여 주세요

 

[답변] 2008년 개산보험료 납부(3월 7일) 분개

복리후생비 56,720 / 현금 56,720

2008년 확정보험료 50,630

과다 납부액 56,720 - 50,630 = 6,090

미수금 6,090 / 복리후생비 6,090

2009년 개산보험료 244,140

선급비용 244,140 / 미수금 6,090

미지급금 238,050

* 납부할 금액 = 238,050 [① - ②(기납부금액) + ③]

① 2008년 확정보험료 50,630

② 2008년 개산보험료 56,720

③ 2009년 개산보험료 244,140

09년 4월 1일에 총 294,770원중 100,000원만 납부하였습니다.

미지급금 100,000 / 현금 100,000

매월 고용보험료 직원부담금 징수금액은 예수하여 두어야 합니다.

2009년 임금 총액 25,000,000원 확정 (12월 31일)

확정보혐료 287,500원

개산보험료로 납부한 금액 244,140원

직원분 징수금액 112,500원

12월 31일 분개

예수금 112,500 / 선급비용 244,140

복리후생비 175,000 미지급금 43,360

* 미지급금(43,360원) = 확정보험료(287,500원) - 개산보험료(244,140원)

 
 
 
전문가 답변 2009-09-07 오전 8: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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