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표자 가수금에 경우 이자지급을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자 지급을 할 경우 원천징수(25%)를 하게되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또한 이때 대표자에게 받은 금액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면서 이자지급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주임종 단기차입금으로 계정을 변경하고 이자지급을 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2)회사에서 이자를 받은 대표자에 경우, 이자소득이 발생하지만 4천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
3)대표자가 아닌 종업원이나 일반 개인에게 법인이 차입을 한 경우, 정해져 있는 이자율은 없는것이지요?(회사가 직원에게 차입을 해줄 경우엔 9%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 같은 정해진 세법이 있나여?)
4)개인이나 종업원에게 차입한 경우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차입한 경우에는 법인 입장에서 별도로 원천세 신고를 하거나 신고할게 없는건가요?
5)또한 개인에세 이자를 지급할 경우(25%원천징수) 이 역시 법인은 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것인지도 알려주세요
6)개인의 입장에서 법인에 돈을 대여해주고 이자를 받은경우(법인에서 원천징수함)
4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소득금액100만원 이상인 자가 되지 않는건지.. 즉,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는건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