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대여금의 대손충당금 설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종업원대여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회사의 방침상, 종업원대여금의 기준금액은 본인의 퇴직금이고
만일 퇴직금을 넘는금액을 대여할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종업원본인이
생활안정자금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를 보면 대여금이 대손될 가능성이 적다고 보여지는데
이 경우에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