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중 한분이 만 60세로 올해 9월로 정년 퇴직을 하시는데요..
회사 취업규칙 중 정년퇴직 후 촉탁사원이나 계약직 등으로 1년이내 재고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정년 퇴직 후 재 고용을 하게 되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나요??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면 퇴직금 계산이 틀려지는데...
관련된 답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