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번 대표이사가 소유하고 있던 기계장치(당사는 법인입니다. 법인에 기계장치 등록은 안된 상태임)을 매각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매각대금은 법인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어요,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구요
상기와 같을 경우 문제점이 없는지외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2. 당사는 작년 부터 현재 금융기관에 퇴직연금(기여형)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금번, 1년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금융기관에서 퇴직연금을 지급하고 당사에서는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