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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 답변 만족도
wscaw***   2009-09-02 오후 6:22: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77

회사 사정이 어려워 공과금이 모두 미납되어 납부를 하였습니다.

납부시 연체료까지 납부를 하였는데요..

질문들을 보니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복리후생비라는 계정을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되어있던데요..

가스요금이나 수도요금의 연체료 계정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주민세(법인균등할) 또한 연체되여 가산세가 생겼습니다.

이런 세금과공과의 가산세에 경우엔 가산세 계정이 어찌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9-09-03 오전 1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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