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에 답변 주신것에 대해서 제가 혼란스러워서 질문을 다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1)
2008년 법인설립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신고를 몰라서 신고누락후에 2009년 2월에 2008년분을 신고후 고용지원센타에서 다음과 같이 2008년도분 개산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참고1)를 09년 2월 7일에 받았고 09년 3월 7일에 현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08년분 고용보험 직원부담금을 원천징수하지 못해서 전액 회사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이 납부시 언제 싯점(년/월/일)으로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 (참고 1) : * 08년도 개산보험료 산정기간 : 2008년 9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 29,780원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 26,940원 (총 56,720원)
(질문2)
이후, 08년 확정보험료 추가 청구액 및 09년도 1분기 개산보험료가 납입고지서(참고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09년 4월 1일에 총 294,770원중 100,000원만 납부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09년도는 08년도와 다르게 고용보험 직원부담금을 09년 1월 급여부터 예수금으로 원천징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납부시 언제 싯점(년/월/일)으로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 (참고 2) : * 08년도 확정보험료 산정기간 : 2008년 9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 26,590원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 24,040원 (총 50,630원)
* 09년도 1분기 개산보험료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 129,390원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 114,750원 (총 244,140원)
(질문3)
질문2에서 직원부담금과 회원부담금을 어떻게 구분하여 분개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