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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체크카드 사용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 답변 만족도
semant***   2009-09-02 오후 2:35: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12

1. 법인 체크카드 사용시 업체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 가능 여부

 

사장님과 임원분들이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영수증 제출을 해주지 않고

웹사이트 들어가서 전표를 출력하라 하여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전표에는 부가세가 표시되어 있지 않는데다가

금융기관에 문의해보니 부가세는 엑셀 파일로 봐야 표시된다 하여

엑셀로 다운 받아서 파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부가세가 표시된 건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인터넷으로 대충 알아보니 업체에서 제대로 부가세 표시를 하지 않아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의 경우 부가세가 나오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와 체크카드의 경우도 동일하게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고 싶습니다.

 

 

 

 

2. 현금영수증 발행 시 국세청에서 조회와 증빙 출력 가능 여부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 시(가능한 경우) 그 영수증을 우편으로 발송해달라고 하면

서로간에 너무도 번거로울 것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을 하면 국세청에서 출력 가능한지요?

출력 가능하다면.. 출력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국세청에 어떠한 서비스 등을

신청 혹은 요청해야하는지요?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09-03 오전 9: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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