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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사 기성반납 답변 만족도
psb***   2009-09-02 오후 2:22: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1

법인 건설사입니다

2008년도 10월에 준공한 관공사 공사기성금을 받았습니다~

2009년도에 해당구청 감사시 지적 받은 것이 있어서 9백만원정도 되는 금액의 환수통지서를

받았구요~

2009년 4월에 반납했습니다

반납시 해당구청에서 발행한 기타잡수입이라는 부가고지서를 영수증으로 갖고 있구요~

그래서 회계처리를 잡손실로 처리했습니다~

부가고지서가 영수증 증빙으로 적법한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계처리한 것도 맞는 건지~아님 다르게 회계처리해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아님~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건지?

마이너스 세금계산를 발행해야 한다면 어떤내용으로 발행하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을 반납한 날자로 4월 3일로 발행해야 하는데 부가세신고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등~~~

 

 

 

 

 
 
 
전문가 답변 2009-09-03 오전 9: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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