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건설사입니다
2008년도 10월에 준공한 관공사 공사기성금을 받았습니다~
2009년도에 해당구청 감사시 지적 받은 것이 있어서 9백만원정도 되는 금액의 환수통지서를
받았구요~
2009년 4월에 반납했습니다
반납시 해당구청에서 발행한 기타잡수입이라는 부가고지서를 영수증으로 갖고 있구요~
그래서 회계처리를 잡손실로 처리했습니다~
부가고지서가 영수증 증빙으로 적법한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계처리한 것도 맞는 건지~아님 다르게 회계처리해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아님~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건지?
마이너스 세금계산를 발행해야 한다면 어떤내용으로 발행하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을 반납한 날자로 4월 3일로 발행해야 하는데 부가세신고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