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 1월에 "****준비위원회" 법인명으로 운영후, 07년 9월에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협회"이라는 법인명으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정식으로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협회"의 정관을 보니 기본재산이 2억이 있는데, 2억원안에 1.5억원은 "***협회" 설립자의 출연금으로 되어있고, 5천만원은 사무실 보증금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협회" 설립하기 위해 충당 되었던 설립준비금이 3억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립준비금 3억중 2,5억은 협회 이사들로 부터 수령하였고, 5천만원은 차용한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차용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없습니다, 아마 설립자께서 협회명으로 무이자로 차용한것 같습니다)
(질문1) 기본재산(출연금 1.5억원, 보증금 5천만원)은 무엇을 의미하며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질문2) 설립준비금은 무엇이며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질문3) 설립준비금 3억원내에 기본재산(출연금,보증금) 2억원이 포함되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설립준비금과 기본재산(출연금,보증금)은 별개이나요?>
(질문3) 설립준비금 3억중 5천만원은 차용한것으로 되어 있는데 차용금도 설립준비금으로 될수가 있나요? 될수가 있다면 이사들로 부터 수령한 설립준비금과 차용한것과 차이점이 무엇이 있나요?
(질문4) "***협회"가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 받기 전까지(06년 1월에서 07년 8월까지) 이사들로부터 수령한 설립준비금을 설립준비금으로 보아야 한다면, 협회 이사중 07년 10월에 협회에 1천만을 입금후 이를 협회에서 운영비로 사용하였다면 이 1천만원을 설립준비금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나요?가능여부에 대한 세법 조항도 부탁드립니다
(질문5) 07년 9월부터 현재까지 이사들로 부터 설립준비금과 관계없이 협회 운영비로 현금을 받고 사용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를 가수금 또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다보니 협회입장에서는 부채(가수금,미지급금)가 쌓이게 되여 부채를 없애는 방향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즉, 일반 법인은 이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이 되는데 "***협회(비영리사단법인)"도 부채를 없애는 방법은 있나요? 물론 비용이 수반된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세법)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6)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설립준비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또한 세법 조항이 있으면 이 또한 가르쳐 주시기바랍니다. 답변 주신 내용에 준해서 업무를 처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