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매출이 누락되어 수정신고를 했는데요
소득조정은
익금산입(유보처분) 5,000,000 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그럼 올해 분개시
4/30일 외상매출금 5,500,000 / 전기오류수정이익 5,000,000
미지급세금 500,000
으로 분개를 하면되는지
그리고 세금 납부시에는
법인세추납액 000 / 보통예금 000
미지급세금 500,000
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참고로 올해 결산시 유보처분은 다시 유보감소 하면되구요
법인세추납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전기오류수정이익은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