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년도에 삼성화재에 퇴직보험을(퇴직금일부) 가입하여 08년까지 보험료를 년 1회씩 납입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08년도 3월에 예치금 전부를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문제는,
퇴직연금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보험예치금으로 회계처리를 했습니다.
퇴직보험료에서 전환된 퇴직연금의 회계처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하나는
퇴직보험료(연금) 이자가 전기분이 누락되었는데,
이자부분 회계처리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