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세금계산서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DDP 조건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수입관세와 부가세는 수출자가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입세금계산서는 당사의 상호로 발행되어 발급 받았을 경우 회계처리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1. 부가세 환급을 받을 경우.
부가세 대급금 xxx / 잡이익 xxx
2. 부가세 환급을 받지 않을 경우.
???? xxx / ??? xxx
환급시는 잡이익으로 잡으면 되나요? 환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어찌해야 하나요?
두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