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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공동대표와 이사회임원 비용 답변 만족도
sinji***   2009-09-01 오후 1:57: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5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로 있는 외국에 거주하는 분(외국인)과 이사회임원으로 등록되어있는 외국거주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식사라든지 차량등의 편의를 제공하면 이는 접대비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복리후생으로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상의 외국인(외국거주) 공동대표

2. 이사회임원 외국인(외국거주) 

 

 

 
 
 
전문가 답변 2009-09-02 오전 8: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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